수강신청 접수안내
구분 | 접수/등록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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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등록 (종로구민 우선 접수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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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간 | 현장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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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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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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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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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시 주의사항
- 모든 프로그램은 월 회원제(매월1일~말일)운영되어 회비는 월정액 기준입니다.
- 휴관일 : 신정, 설, 추석 연휴,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 휴관일은 보강하지 않습니다.
※ 모든 프로그램은 다음 달로 이월 및 양도가 불가합니다.
회비환불안내
구분 | 접수/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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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신청 | 매월18일까지별도의환불신청서작성후환불 (프로그램변경은마감이안된프로그램에한해매월15일까지가능) ※ 수시접수시환불·변경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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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시 지참물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대리인환불시), 신청인계좌번호 | |
환불금액 산정 방법 |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 전액환불 |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매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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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총 회비의 10% 공제) 2015년 12월 29일 개정 시행 |
※ 부득이하게 준비된 현금보다 환불 신청액이 초과될 경우는 현금 환불이 안되며 회원 계좌로 입금 하여 드립니다.
할인안내「단체 프로그램에 한하여 적용」
- 모든 할인제도는 중복할인이 되지 않으며, 특별 프로그램(일일,방학특강,개인레슨)은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서류 지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확인 후 적용됩니다.
유형별 구분 | 할인율 | 대상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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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 50퍼센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배우자 (유공자 사망시 유공자유족증 소지자에 한함) |
장애인 | 50퍼센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
의사상자 | 50퍼센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7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세자녀 이상 가정 | 50퍼센트 |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 아동 자녀를 둔 부모와 해당 자녀 모두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50퍼센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두 자녀 이상 가정 (종로구민에 한하여 적용) |
30퍼센트 | 종로구민 두 자녀 가정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 아동 자녀를 둔 부모와 해당 자녀 모두 |
경로우대 | 30퍼센트 | 65세 이상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사용자 | 10퍼센트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사용자(수영에 한함) |
한부모가족 | 30퍼센트 | 「한부모가족기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병역명문가 (종구구민에 한하여 적용) |
30퍼센트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종로구민 | 10퍼센트 |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 | 5퍼센트 | 등록 시 에코마일리지카드 제시 |
복수강좌 | 3퍼센트 | 3강좌 이상 등록 시 |
모니터 회원 | 100퍼센트 | 헬스 또는 사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