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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규정

회원접수안내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단의 회원 관리에 관한 업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공단의 회원관리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2. "회원증"이라 함은 공단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관리실에 등록된 회원에 대하여 교부한 증을 말한다.
  3. "회비"라 함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록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회원신규신청서 작성방법

제 4조 (회원의 구분)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원이란 1개월 또는 12개월 이내 기간중 정당하게 체육시설 이용권을 부여받은 회원을 말한다.
  2. 일일회원이란 일일 시설이용권을 부여받은 회원을 말한다.
  3. 특별회원이란 공단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이나 이사장이 특별히 인정한자로 최장 12개월 이내의 지정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증 및 주차증)

회원증 및 주차증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등록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관리실에서 회원증을 교부하며, 회원증 서식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2. 회원증은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타인에게 양도, 양수, 대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회원증은 무효화하고 당해 회원은 6개월 이내에는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3. 회원은 공단내 체육시설 이용시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직원이나 지도강사의 제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4.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회원증 재발급신청 후 회원관리실에서 재교부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재발급 수수료는 1,000원(부가세별도)으로 한다.
  5. 주차는 3시간 내에서 이용하는 회원은 무료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서울특별시종로구청사등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의해 요금을 징수한다.
  6. 사물함 열쇠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5,000원(부가세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모집 및 탈퇴)

  1. 신규회원은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가입신청서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2. 모집기간, 모집방법 등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001.8.27 개정>
  3. 회원의 탈퇴는 은행자동이체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관리실에 매월 15일까지 은행자동이체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
  4. 수시접수는 매월 6일부터 18일까지 가능하며, 모든 회원은 당해연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5. 수시접수 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반변경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

제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등록된 회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수강함에 있어서 균등한 지도기회를 부여받는다.
  2. 등록된 회원은 지도강사에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지도강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시설이용에 있어서 안전수칙을 지켜야하며 직원 또는 지도강사의 지도에 따라야한다.
  2. 회원이 고의로 시설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실물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3. 회원은 정해진 시간과 프로그램외에는 무단으로 수강이나 시설을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 (회원변경사항)

회원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프로그램 및 반변경, 자동이체계좌변경,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을 원하는 회원은 매월 15일까지 회원관리실에 변경신청(별표5)하여야 한다.

신규회원접수방법

제10조 (회비납부)

매월 20일 이후에는 신규회원과 같이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1. 신규회원의 등록기간은 매월20일부터 말일까지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한다.
  2. 신규등록 시에는 회원가입신청서, 회비, 신분증을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3. 자동이체를 원할 시에는 자동이체신청서를 제출하며, 자동이체신청서 서식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4. 월납이 아닌 모든 종목의 회비에 대하여 이장은 프로그램의 특성 및 운영 상황에 따른 수납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일일입장은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환불이 불가능하다. 또한 일일입장 일괄구매 구매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환불 및 연기는 불가능하다.
  6. 회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 (회비환불 및 연기)

  1. 회비환불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회비환불 서식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2. 프로그램 환불은 매월 18일까지로 하며 환불금액이 100,000원을 초과할 시에는 계좌입금,
    10,000원 미만일 시에는 현금 환불을 원칙으로 한다.
  3. 프로그램 개시일 전 취소 시 현금결제의 경우에는 전액환불, 카드결제의 경우 카드취소로 한다. (개시일이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함)
    단, 프로그램 개시일 후 환불시에는 총 금액의 10%(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감액 후 환불한다. 이때 월의 기준일수는 30일, 산출금액의 원단위는 절사한다.
    ① 주3회이상 프로그램 환불시에는 취소일 당일까지의 해당요금을 일할계산해서 차감한 후 환불한다.
    ② 주2회이하 프로그램은 취소일 당일까지의 당월 총 교육 횟수에서 이용교육 횟수를 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프로그램의 연기 및 이월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기존회원접수방법

제12조 (회원관리실 근무시간)

회원관리실 근무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 운영시간에 맞추어 근무한다.

제13조 (휴관일)

정기휴관일은 사업장별 특성을 감안하여 이사장 방침으로 정한다.<2001.08.27 개정>

제14조 (평일운영시간)

평일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은 프로그램과 계절등을 감안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휴일운영시간)

휴일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은 프로그램과 계절등을 감안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자동이체 신청이나 해지신청

제16조 (관리규정변경)

공단회원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평일운영시간)

공단회원관리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의 방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