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접수안내
구분 | 접수/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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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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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회원등록 | 20일부터 |
수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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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납부 방법 | 현금, 카드결제 가능 |
회원가입시 주의사항
- 모든 프로그램은 월 회원제로 운영합니다. (매월1일 ~ 말일)
- 프로그램 운영도중 등록했을 경우에도 다음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회원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분실 시 회원카드는 항상 지참하시어 직원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회비환불안내
구분 | 접수/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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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신청 |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매월 18일까지만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 |
환불 시 지참물 | 환불신청서(회원실비치), 회원증, 신분증(대리인환불시대리인신분증) | |
환불금액 산정 방법 |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 전액환불 |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 매월 1일 이후 |
공단의 귀책사유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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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2015년 12월 29일 개정 시행 |
※ 부득이하게 준비된 현금보다 환불 신청액이 초과될 경우는 현금 환불이 안되며 회원 계좌로 입금 하여 드립니다.
※ 50,000원 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현금환불을 시행하며 50,000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회원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할인안내
- 모든 할인제도는 중복할인이 되지 않으며, 특별 프로그램(일일,방학특강,개인레슨)은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서류 지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확인 후 적용됩니다.
유형별 구분 | 할인율 | 대상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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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 50퍼센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배우자 (유공자 사망시 유공자유족증 소지자에 한함) |
장애인 | 50퍼센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
의사상자 | 50퍼센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7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세자녀 이상 가정 | 50퍼센트 |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 아동 자녀를 둔 부모와 해당 자녀 모두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50퍼센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두 자녀 이상 가정 (종로구민에 한하여 적용) |
30퍼센트 | 종로구민 두 자녀 가정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 아동 자녀를 둔 부모와 해당 자녀 모두 |
경로우대 | 30퍼센트 | 65세 이상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사용자 | 10퍼센트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사용자(수영에 한함) |
한부모가족 | 30퍼센트 | 「한부모가족기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병역명문가 (종구구민에 한하여 적용) |
30퍼센트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종로구민 | 10퍼센트 |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 | 5퍼센트 | 등록 시 에코마일리지카드 제시 |
복수강좌 | 3퍼센트 | 3강좌 이상 등록 시 |
모니터 회원 | 100퍼센트 | 헬스 또는 사물함 |
개인사물함 이용안내
- 개인사물함 이용: 1층 안내데스크에서 신청 (여분이 있는지 확인, 선착순 사용)
- 3개월 단위로 사용
- 사용료 - 대:16,500원, 소:9,900원 (부가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