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접수안내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단의 회원 관리에 관한 업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회원"이라 함은 공단의 회원관리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 "회원증"이라 함은 공단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관리실에 등록된 회원에 대하여 교부한 증을 말한다.
- "회비"라 함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록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회원신규신청서 작성방법
제 4조 (회원의 구분)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일반회원이란 1개월 또는 12개월 이내 기간중 정당하게 체육시설 이용권을 부여받은 회원을 말한다.
- 일일회원이란 일일 시설이용권을 부여받은 회원을 말한다.
- 특별회원이란 공단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이나 이사장이 특별히 인정한자로 최장 12개월 이내의 지정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증 및 주차증)
회원증 및 주차증 관리는 다음과 같다.
- 등록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관리실에서 회원증을 교부하며, 회원증 서식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회원증은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타인에게 양도, 양수, 대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회원증은 무효화하고 당해 회원은 6개월 이내에는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 회원은 공단내 체육시설 이용시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직원이나 지도강사의 제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회원증 재발급신청 후 회원관리실에서 재교부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재발급 수수료는 1,000원(부가세별도)으로 한다.
- 주차는 3시간 내에서 이용하는 회원은 무료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서울특별시종로구청사등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의해 요금을 징수한다.
- 사물함 열쇠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5,000원(부가세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모집 및 탈퇴)
- 신규회원은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가입신청서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모집기간, 모집방법 등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001.8.27 개정>
- 회원의 탈퇴는 은행자동이체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관리실에 매월 15일까지 은행자동이체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
- 수시접수는 매월 6일부터 18일까지 가능하며, 모든 회원은 당해연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 수시접수 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반변경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
제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등록된 회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수강함에 있어서 균등한 지도기회를 부여받는다.
- 등록된 회원은 지도강사에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지도강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회원은 시설이용에 있어서 안전수칙을 지켜야하며 직원 또는 지도강사의 지도에 따라야한다.
- 회원이 고의로 시설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실물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 회원은 정해진 시간과 프로그램외에는 무단으로 수강이나 시설을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 (회원변경사항)
회원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프로그램 및 반변경, 자동이체계좌변경,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을 원하는 회원은 매월 15일까지 회원관리실에 변경신청(별표5)하여야 한다.
신규회원접수방법
제10조 (회비납부)
매월 20일 이후에는 신규회원과 같이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 신규회원의 등록기간은 매월20일부터 말일까지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한다.
- 신규등록 시에는 회원가입신청서, 회비, 신분증을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 자동이체를 원할 시에는 자동이체신청서를 제출하며, 자동이체신청서 서식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월납이 아닌 모든 종목의 회비에 대하여 이장은 프로그램의 특성 및 운영 상황에 따른 수납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일일입장은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환불이 불가능하다. 또한 일일입장 일괄구매 구매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환불 및 연기는 불가능하다.
- 회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 (회비환불 및 연기)
- 회비환불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회비환불 서식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프로그램 환불은 매월 18일까지로 하며 환불금액이 100,000원을 초과할 시에는 계좌입금,
10,000원 미만일 시에는 현금 환불을 원칙으로 한다. - 프로그램 개시일 전 취소 시 현금결제의 경우에는 전액환불, 카드결제의 경우 카드취소로 한다. (개시일이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함)
단, 프로그램 개시일 후 환불시에는 총 금액의 10%(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감액 후 환불한다. 이때 월의 기준일수는 30일, 산출금액의 원단위는 절사한다.
① 주3회이상 프로그램 환불시에는 취소일 당일까지의 해당요금을 일할계산해서 차감한 후 환불한다.
② 주2회이하 프로그램은 취소일 당일까지의 당월 총 교육 횟수에서 이용교육 횟수를 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프로그램의 연기 및 이월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기존회원접수방법
제12조 (회원관리실 근무시간)
회원관리실 근무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 운영시간에 맞추어 근무한다.
제13조 (휴관일)
정기휴관일은 사업장별 특성을 감안하여 이사장 방침으로 정한다.<2001.08.27 개정>
제14조 (평일운영시간)
평일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은 프로그램과 계절등을 감안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휴일운영시간)
휴일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은 프로그램과 계절등을 감안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자동이체 신청이나 해지신청
제16조 (관리규정변경)
공단회원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평일운영시간)
공단회원관리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의 방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