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접수안내

수강신청 접수안내

수강신청접수안내의 구분,접수/등록안내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접수/등록안내
회원 등록
(종로구민 우선 접수제도)
  • 종로구민 : 매월 20일부터~말일까지 선착순접수
  • 타 구민 : 매월 25일부터~말일까지 선착순접수
    ※ 법정공휴일 휴관
접수 시간 현장접수
  • 주 중 : 07:00~21:00
  • 주 말 : 09:00~17:00
온라인접수
  • 07:00~23:59
수시접수
  • 연 1회에 한하여 매월 6일~매월 18일까지 접수가능
  • 정원대비 마감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
  • 수시접수 후 시간, 종목 변경 및 환불 불가능
회비납부방법
  • 현 장 : 현금, 카드 선택 가능
  • 온라인 : 카드만 가능

회원가입시 주의사항

  • 모든 프로그램은 월 회원제(매월1일~말일)로 운영되어 회비는 월정액 기준.
  • 휴관일 : 신정, 설, 추석연휴,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 휴관일은 보강하지 않습니다.
  • 모든 프로그램은 다음 달로 이월 및 양도가 불가합니다.
  • 회원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의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원카드는 항상 지참하시어 직원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회원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회원관리실에서 회원증 재발급신청 교부 받아야 하며 재발급 수수료 1,100원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비환불안내

회비환불안내의 구분,접수/등록안내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접수/등록 안내
환불신청
  • 프로그램개시일전(30일전) : 전액환불
  • 매월 1일부터 18일까지: 일할(횟수) + 10%공제
  • 개시일이란 프로그램 시작일과 상관 없이 매월 1일이 기준이므로
    매월 30일 이전 환불신청에만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환불 시 지참물 신청인(회원) 신분증, 대리인신분증(대리인환불시), 신청인계좌번호
    환불금액
    산정 방법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전액환불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매월 1일)
    총 금액의 10%(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와
    • 주 3회 이상 프로그램 환불 시
      취소일 당일까지의 해당요금을 일할 계산해서 차감한 후 환불
    • 주 2회 이하 프로그램 환불 시
      취소일 당일까지의 당월 총 교육 횟수에서 이용 교육 횟수를 차감 후 환불
    관련근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총 회비의 10% 공제)
    2015년 12월 29일 개정 시행

    ※ 부득이하게 준비된 현금보다 환불 신청액이 초과될 경우는 현금 환불이 안되며 회원 계좌로 입금 하여 드립니다.

    할인안내「단체 프로그램에 한하여 적용」

    • 모든 할인제도는 중복할인이 되지 않으며, 특별 프로그램(일일,방학특강,개인레슨)은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서류 지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확인 후 적용됩니다.
    할인안내의 유형별구분,할인율,대상및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유형별 구분 할인율 대상 및 내용
    국가유공자 50퍼센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배우자
    (유공자 사망시 유공자유족증 소지자에 한함)
    장애인 50퍼센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의사상자 50퍼센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7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세자녀 이상 가정 50퍼센트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 아동 자녀를 둔 부모와 해당 자녀 모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50퍼센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두 자녀 이상 가정
    (종로구민에 한하여 적용)
    30퍼센트 종로구민 두 자녀 가정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 아동 자녀를 둔 부모와 해당 자녀 모두
    경로우대 30퍼센트 65세 이상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사용자 10퍼센트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사용자(수영에 한함)
    한부모가족 30퍼센트 「한부모가족기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병역명문가
    (종로구민에 한하여 적용)
    30퍼센트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종로구민 10퍼센트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 5퍼센트 등록 시 에코마일리지카드 제시
    복수강좌 3퍼센트 3강좌 이상 등록 시
    모니터 회원 100퍼센트 헬스 또는 사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