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찾아가지 않은 개인사물함의 개인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 고객관리부
- 작성일
- 2024년 3월 14일 10시 59분 46초
- 조회
- 197
개인사물함 만기시 15일 이내로 연장 또는 반납하셔야 하며, 연장이 안된 사물함은 회수처리 되며 회수된 물품은 종료일 3개월이 경과 시 공단 규정에 의하여 임의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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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물함 만기시 15일 이내로 연장 또는 반납하셔야 하며, 연장이 안된 사물함은 회수처리 되며 회수된 물품은 종료일 3개월이 경과 시 공단 규정에 의하여 임의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