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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구민 차별문제와 건의사항
시설명 종로구민회관 작성자 유충선
등록일 2024년 8월 30일 13시 20분 조회수 320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건의사항 입니다.
등록할 때 종로구민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타 지역에 살아도 종로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종로구민과 같은 혜택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 살아도 해당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권리를 주는 공공시설이 많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종로에서 9년간 사업체를 운영하며 대부분의 소비도 여기 종로에서 하고, 이곳 종로에 사는 건물주에게 매달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는 거의 잠만자고,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 종로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래 비슷한 문의에 대한 답변을 보니,

‘종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로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과 건강․여가 선용에 기여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위 문구에 있는 종로구민에 '종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을 포합시키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