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는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비리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셨던 사항 등 부조리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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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근거없는 비방 이나 유언비어 등은 자제하여주신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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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 및 부조리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뿐만 아니라 협조자에 대하여도 철저한 비밀보호, 신분보장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자와 관련된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서도 신분보장 규정을 준용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단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신고자나 조사에 협력한 자에 대하여 포상규정 등에 따라 포상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단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이사장이 지급 방침을 따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