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시설관리공단

바로가기 메뉴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글자크기
날씨정보
구름약간
21°C 10.11(수)
  • 미세먼지 농도 아이콘미세먼지 매우좋음
  • 초미세먼지 농도 아이콘초미세먼지 좋음

클린신고센터

  • 페이지 인쇄
클린시고센터 이용안내

클린신고센터는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비리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셨던 사항 등 부조리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사실확인 및 상세하 정보획득을 위해 아래 신고란에 제보인의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 주십시요.
아울러 근거없는 비방 이나 유언비어 등은 자제하여주신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조리 신고 및 내부공익 신고 안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사손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이권개입 등 행위
기타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 또는 회사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공단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부조리 신고 및 내부공익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우측 버튼을 클릭하세요.

신고하기

신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외부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사손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이권개입 등 행위
  • 기타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 또는 회사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내부 공익신고 : 내부 임직원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사손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이권개입 등 행위
  • 공단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기타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 또는 공단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거래,협력업체의 불편 및 부당행위 신고
  • 거래,협력업체 선정에 있어서 불편 및 부당한 행위

신고접수 제한사항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 접수가 제한 됩니다.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신고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등 부득이하게 신고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처분 및 재판결과와 형 집행의 당부에 관한 사항
사인간의 분쟁의 해결 또는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다른 볍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
신고내용의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고
    신고내용에 대한 증거 및사실관계를 6하원칙에의서 신고
  • 신고접수
    윤리경영주관부서에서 서면접수(홈페이지, 방문, 팩스, 우편 등)
  • 사실관계 확인
    신고사항에 대하여 제규정에서 제규정에서정한 절차와 요령에 따라 사실관계확인및 조사실시
  • 결과 정리 및 조치
    조사/확인 결과 정리하고 필요 시 징게문책이나 제도 개선 등 조치 수행
  • 신고처리결과통지
    신고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

신고자 보호

공단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 및 부조리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뿐만 아니라 협조자에 대하여도 철저한 비밀보호, 신분보장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신고자 비밀보호

보호대상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원칙
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보호내용
  • 신고자의 비공개 요구시 조사과정에서 인적사항 기재 생략
  • 신고사무처리 직원에 대한 비밀준수 서약서 징구
  • 신분정보 비밀보호를 위하여 별도 서식을 제정 활용
  • 신고자의 비밀보호 부주의자에 대한 문책 등 필요한 조치 시행

신고자 신분보장

보호대상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원칙
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보호내용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로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 처분이나 차별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시정·전보 실시
보장내용
임용·승진·승급·전보·파견·대기발령·상벌 등 인사 또는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 또는 차별에 대한 취소 또는 시정조치 복무·보 수·복지·교육훈련 및 부당한 업무지시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불이익처분 또는 차별에 대한 취소 또는 시정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따른 급여손실의 상당액에 대한 보전, 인사전보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위반자 처벌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로조건상 차별을 한 자 및 비밀 누설자 등에 대하여는 문책

기타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자와 관련된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서도 신분보장 규정을 준용

신고자 보상제도

신고자 포상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단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신고자나 조사에 협력한 자에 대하여 포상규정 등에 따라 포상

신고 보상금 제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단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이사장이 지급 방침을 따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