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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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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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소극행정 유형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목격한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소극행정 민원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 감사부서에서 접수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