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확인 : 1일 3회 이상
문제점 파악
민원인과 전화통화로 파악
민원 담당자와 업무 관련 담당자
이사장 결재
24시간 이내 답변 등록
처리 결과
민원인에게 통보
1회 전화
처리 계획
민원인에게 통보 (처리계획, 결화)
2회 전화
주간 회의
재발방지를 위한 내용 공유
미진 사항
피드백 및 재발방지 방안강구
고객중심 서비스로 감동을 실현하는 일등 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