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문서 등)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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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비공개 등지에 불복할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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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하기를 원하실 때 필요한 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