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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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 읽고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3 읽어보니
시설명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작성자 김석종
등록일 2024년 7월 26일 16시 48분 조회수 152
답변여부 답변완료
현황/문제점
거주자의 특혜는 10% 할인만 있는데 관내 거주주만 선등록해주고  관내 사업자 종사자 학생은 안해주는건
왜 그런겁니까?  행안부 제공 별표3 올립니다.
개선방안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2021.1.1 (2023.12.22 일부 개정)에서 별표3에 따르면 관내 거주자에게
할인 10%만 해주는거고 그 외는 없습니다.  관내 사업자 종사자 학생도 선등록 혜택을 해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관내 낮시간에 생활하는 사람들도 체육할 수 있습니다.
답변
게시판 답변내용
담당부서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담당자 이병복
연락처 02-6048-1234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아래 내용 건과 동일하여 아래사항 답변 내용 참고 바랍니다.

답변일자 2024-07-2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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