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 읽고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3 읽어보니 | |||
시설명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 작성자 | 김석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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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년 7월 26일 16시 48분 | 조회수 | 234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
현황/문제점거주자의 특혜는 10% 할인만 있는데 관내 거주주만 선등록해주고 관내 사업자 종사자 학생은 안해주는건 왜 그런겁니까? 행안부 제공 별표3 올립니다. 개선방안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2021.1.1 (2023.12.22 일부 개정)에서 별표3에 따르면 관내 거주자에게 할인 10%만 해주는거고 그 외는 없습니다. 관내 사업자 종사자 학생도 선등록 혜택을 해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관내 낮시간에 생활하는 사람들도 체육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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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병복 | |
연락처 | 02-6048-1234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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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자 | 2024-0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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