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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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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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제안 게시판 상세
지역우선제도에서 사업자는 안됩니까?
시설명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작성자 김석종
등록일 2024년 7월 22일 17시 19분 조회수 199
답변여부 답변완료
현황/문제점
중구만봐도 사업자까지 해주는데 종로구는 왜 안해주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찌 되었건 종로구에서 여러모로
성실히 세금 납부하고 있는데.......이게 재산세때무에 그렇다면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해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개선방안
타구처럼 관내 사업자 학생까지는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회사에서 업무 끝나고 운동할 수 있습니다.  ^^
답변
게시판 답변내용
담당부서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담당자 이병복
연락처 02-6048-1234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종로구 사업자 할인 적용 요청건으로 확인 됩니다.

 

현재 공단은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3]에 의거, 종로구민 10% 할인 적용 대상에(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 명시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고객님께서 건의주신 종로구 관내 (부동산임대) 사업자의 경우, 안타깝게도 할인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의 주신 사항에 긍정적인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도 해당 제도개선을 위해 종로구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장마철, 건강유의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고객지원부 이병복(02-6048-1234)에게 연락주시면 보다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자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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