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우선제도에서 사업자는 안됩니까? | |||
시설명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 작성자 | 김석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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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년 7월 22일 17시 19분 | 조회수 | 199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
현황/문제점중구만봐도 사업자까지 해주는데 종로구는 왜 안해주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찌 되었건 종로구에서 여러모로 성실히 세금 납부하고 있는데.......이게 재산세때무에 그렇다면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해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개선방안타구처럼 관내 사업자 학생까지는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회사에서 업무 끝나고 운동할 수 있습니다. ^^ |
담당부서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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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병복 |
연락처 | 02-6048-1234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고객님.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종로구 사업자 할인 적용 요청」건으로 확인 됩니다. 현재 공단은『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3]에 의거, 종로구민 10% 할인 적용 대상에『(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 명시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고객님께서 건의주신 종로구 관내 (부동산임대) 사업자의 경우, 안타깝게도 할인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의 주신 사항에 긍정적인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도 해당 제도개선을 위해 종로구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장마철, 건강유의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고객지원부 이병복(02-6048-1234)에게 연락주시면 보다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자 | 2024-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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