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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시설관리공단 부정주차 단속차량 시스템 신규 도입
시설명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등록일 2024년 7월 8일 13시 9분 조회수 170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부정주차 단속차량 시스템 신규 도입

- 부정주차 예방과 계도를 통해 주민 권리 보장-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부정주차 단속 차량을 도입했다.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상호)은 거주자 주차지역 부정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정주차 단속 신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종로구 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종로구민을 대상으로 총 174개소, 3,034면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배정받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부정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해당 주민들이 주차 공간을 이용하지 못해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거주자가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주차제도가 부정주차 차량으로 인해 사용이 제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정주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현재 도보단속 및 전화 신고로 응대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부정주차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부정주차 단속 차량운용에 앞서 계도와 예방 기능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단속 차량의 주기적인 운행으로 불법 주차를 예방하고, 획일적인 단속보단 충분한 계도를 거쳐 상습적인 부정주차 차량을 우선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부정주차 예방 캠페인(상),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김상호 이사장(하)

 

또한 공단 임직원들은 원서공원 일대에서 올바른 주차 문화와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을 홍보하기 위해 부정주차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유 주차를 통한 거주자 주차장 이용 방법을 안내하였다.

캠페인 중 만난 한 종로구민은 평소에도 부정 주차로 인해 많은 고충이 있었다. 이제 차량 단속을 통해 배정받은 주차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공단 김상호 이사장은 이동식 단속 시스템 신규 도입으로 인해 종로구민의 주차 권리를 보호하고 예방과 계도를 통해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