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2차 비정규직 공개채용 공고 (기간제계약직 및 청년 체험형 인턴) |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능력과 창의력을 힘껏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모집분야 및 담당업무
구분 | 직군 | 모집분야 | 모집 인원 | 담당업무 |
비정규직 | 기간제계약직 가군 | 헬스지도 | 1명 | · 헬스 강습, 상담 등 헬스장 운영업무 전반 |
기간제계약직 나군 | 청소관리 | 1명 | ·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청소 |
운영지원 (종량제봉투 배송) | 2명 | ·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청소 |
· 종량제봉투 배송, 관리 (입출고 수불, 재고파악, 창고관리 등) |
청년 체험형 인턴 | 운영지원 | 5명 | · 문서작업, 시설 운영관리 등 보조 업무 |
※ 상기 모집인원은 예정인원으로서 공단 채용방침에 적합한 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채용 분야별 자격조건
공단 인사규정 제10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아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자
가.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은 자 1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2. 공단 재직 시 부조리 또는 비위 행위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자 13. 공단 재직 시 복무 불성실 행위(비위, 불친절 행위 등)로 인해「경고 2회 이상」또는「견책」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나. 전형별 인원 및 자격조건
구분 |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자 격 조 건 (공단 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
계약직 가군 | 헬스지도 | 1명 | ◦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보디빌딩) 자격 소지자 〈舊 생활체육지도자 3급(보디빌딩)〉 |
계약직 나군 | 청소미화 | 1명 | ◦별도 자격조건 없음 |
운영지원 (종량제봉투 배송) | 2명 |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실제운전이 가능한 자 ◦채용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3년 이상 자동차 보험가입 경력이 있는 사람 <운전근무경력 기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대체 가능>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운전자격의 정지, 취소, 음주운전 사실이 없는 자 |
청년 체험형 인턴 | 운영지원 | 5명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미취업 청년) ◦ 해당 분야 업무수행 가능자 - 한글, 엑셀 등 기본 문서 작업 - 문서고 비전자문서 전수 조사 및 정리 작업 등 <회계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다. 응시연령
- 기간제계약직: 최소 18세 이상으로 하되, 최고연령은 근무 상한연령
(기간제계약직 가군 60세, 기간제계약직 나군 65세)미만 기준으로 함
- 청년 체험형 인턴: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미취업 청년)
라. 지역, 학력 제한 없음
3. 선발방법
분 야 | 1차시험 | 2차시험 | 3차시험 | 비 고 |
헬스지도 | 서류심사 | 실기시험 | 블라인드 면접시험 | 면접시험 시간은 공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청소미화 | - |
운영지원 (종량제봉투 배송) |
청년체험형인턴 |
합격기준 | 응시자격 적격자 | 선발예정 인원의 4배수 |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 최종합격자는 시험성적 감안하여 이사장이 결정 |
4. 평가방법
구 분 | 분야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내 용 | - | 서류심사 | 실기시험 | 면접시험 |
평가 방법 | 헬스지도 | 자격기준에 의한 적합여부 결정 | ◦헬스에 관한 전반 적인 이론 실기 ◦운동지도능력에 대한 이해도 |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태도(자세)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
청소미화 | - |
운영지원 (종량제봉투 배송) |
청년체험형인턴 |
5. 근무 및 임금조건
가. 헬스지도
구 분 | 내 용 |
헬스 지도 | 근무시간 | ◦ 월~금(05:30~14:30 또는 13:30~22:30), 주 40시간 근무 ※ 근무시간은 사업장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토요일 및 일요일은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 |
근무기간 | ◦입사일로부터 ~ 2024.12.31. (이후 내부 규정 및 근무평정 따라 계약연장 여부 결정) |
임 금 | ◦임금 월 1,860,740원 : 주 40시간, 2024년 기준 ※근무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에 따라 임금이 변경될 수 있음.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의거 수당 별도 지급 |
복리후생 | ‣ 복리후생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 있음 |
◦급식보조비 월 100,000원 / 교통보조비 월 100,000원 ◦명절휴가비 기본급 100%(추석 및 설날 각 50%, 연2회 지급) ※명절휴가비는 지급일 기준 근속기간에 따라 월할지급 ◦2024년 종로구 생활임금 기준 보전수당 지급 (주 40시간 기준 329,380원) ※소정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액 변동 |
근무지 | ◦공단 운영 사업장(근무지는 공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나. 청소관리-남자
구 분 | 내 용 |
청소 관리 | 근무시간 | ◦월~금(06:00~15:00 또는 13:30~22:30), 주 40시간 근무 ◦주말(토요일 - 10:00~19:00, 일요일 - 09:00~18:00 월2~3회) ※근무시간은 사업장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토요일 및 일요일은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 |
근무기간 | ◦입사일로부터 ~ 2024.12.31. (이후 내부 규정 및 근무평정 따라 계약연장 여부 결정) |
임 금 | ◦임금 월 1,860,740원 : 주 40시간, 2024년 기준 ※근무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에 따라 임금이 변경될 수 있음.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의거 수당 별도 지급 |
복리후생 | ‣ 복리후생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 있음 |
◦급식보조비 월 100,000원 / 교통보조비 월 100,000원 ◦명절휴가비 기본급 100%(추석 및 설날 각 50%, 연2회 지급) ※명절휴가비는 지급일 기준 근속기간에 따라 월할지급 ◦2024년 종로구 생활임금 기준 보전수당 지급 (주 40시간 기준 329,380원) ※소정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액 변동 |
근무지 | ◦공단 운영 사업장(근무지는 공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5세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 운영지원(종량제봉투 배송)
구 분 | 내 용 |
운영 지원 (종량제 봉투 배송) | 근무시간 | ◦월~금(09:00~18:00), 주 40시간 근무 ※근무시간은 사업장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토요일 및 일요일은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 |
근무기간 | ◦입사일로부터 ~ 2024.12.31. (이후 내부 규정 및 근무평정 따라 계약연장 여부 결정) |
임 금 | ◦임금 월 1,860,740원 : 주 40시간, 2024년 기준 ※근무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에 따라 임금이 변경될 수 있음.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의거 수당 별도 지급 |
복리후생 | ‣ 복리후생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 있음 |
◦급식보조비 월 100,000원 / 교통보조비 월 100,000원 ◦명절휴가비 기본급 100%(추석 및 설날 각 50%, 연2회 지급) ※명절휴가비는 지급일 기준 근속기간에 따라 월할 지급 ◦2024년 종로구 생활임금 기준 보전수당 지급 (주 40시간 기준 329,380원) ※소정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액 변동 |
근무지 | ◦공단 운영 사업장(근무지는 공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5세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라. 청년 체험형 인턴(운영지원)
구 분 | 내 용 |
운영 지원 (청년 체험형 인터) | 근무시간 | ◦월~금(09:00~18:00), 주 40시간 근무 ※ 배치된 사업장에 따라 휴무일 및 근무시간 상이할 수 있음 (총 근무시간은 동일함) |
근무기간 | ◦입사일로부터 2개월 |
임 금 | ◦임금 월 1,860,740원 : 주 40시간, 2024년 기준 ※근무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에 따라 임금이 변경될 수 있음.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의거 수당 별도 지급 |
복리후생 | ‣ 복리후생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 있음 |
◦급식보조비 월 100,000원 / 교통보조비 월 100,000원 |
근무지 | ◦공단 운영 사업장(근무지는 공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미취업 청년) |
6. 접수기간 및 전형일자
(※ 공단 사정에 따라 전형일정 및 임용일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 2024. 11. 11. ~2024. 11. 21. | 홈페이지 및 클린아이 잡플러스 공고 |
원서교부 및 접수 | 2024. 11. 11. ~2024. 11. 21. | 공단 본부 방문접수(09시~18시) (※ 11. 21. 접수마지막은 15시까지 접수) 인터넷, 우편접수 가능 (※토,일요일,공휴일 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 기간 외에는 접수 불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11. 22. | 홈페이지 또는 관련 사이트 공고 (개별통보 안함) |
실기 및 면접시험 (예정) | 2024. 11. 26. | 실기 및 면접 : 공단 별도 장소 (실기 및 면접 시간 별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예정) | 별도 공고 | 홈페이지 게재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임용대상자 등록 | 별도 공고 | 관련서류 제출 |
임용(예정)일 | 2024.12월 ~2025.1월 중 | 공단 내부사정 또는 임용예정자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등 결과에 따라 임용일은 변경될 수 있음 |
7. 제출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서식 첨부파일 참조)
가. 이력서 1부(공단 소정양식)
※ 이력서 상단 지원전형 및 지원분야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상세히 작성
나. 자기소개서 1부(공단 소정양식)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공단 소정양식,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
※ 이메일 접수시에도 동의서에는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이 확인되어야 함.
라.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
마. 자격조건이 있는 채용분야일 경우 해당 자격증(해당자)
1) 헬스지도 지원자
-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보디빌딩) 자격증 1부 ※ 舊 생활체육지도자 3급
2) 종량제봉투 배송 지원자
-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 채용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3년 이상 자동차 보험가입 경력 확인서 1부
(운전근무경력 기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대체 가능)
-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 민원 포털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운전자격의 정지, 취소, 음주운전 사실 확인을 위함
※ 합격결정과 관련이 있는 이력서 기재사항 허위작성 시 합격이 취소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처리는 관련 법률 및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름
8. 우편접수 및 인터넷접수 (※ 반드시 연락처 기재)
가. 우편/방문접수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부(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91)
나. 인터넷접수 : 이메일접수 주소 00440@ijongno.co.kr
(인터넷 접수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모든 접수는 2024. 11. 21.(목)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심사 합격자는 면접시험일 전날까지 증명사진을 이메일로 제출
이메일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문의
9. 가산특전 (※ 해당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증명서 발급 후 제출)
○ 취업보호대상자(각 과목별 3%, 5% 또는 10%를 가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관련 취업보호대상자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취업보호대상자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보호)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에 관한 사항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를 적용함
10. 응시자 유의사항
○ 본 공개채용의 모집인원은 예정인원으로서 공단 채용방침에 적합한 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처리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자격조건 미충족 등)
- 응시자는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5일 이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음(최종합격자 및 인터넷 접수서류는 미반환)
- 반환청구 기간 내 미청구 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심사 및 최종 합격자는 공단 홈페이지에(www.ijongno.co.kr) 공고합니다.
○ 면접시험은 행정안전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됩니다.
○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공단의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해당 여부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추후 신규 채용자는 친인척 관계직원 유무에 대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필요시 증빙 요청)
○ 최종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 및 범죄 경력(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불합격 시 최종불합격 처리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대상이 아닌 분야는 해당사항 없음
○ 채용 분야별 합격자 중 임용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예비 합격자 선정
(최종 합격자가 결격사유 발생 시 또는 채용 후 11개월 이내에 중도퇴사 시 예비 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규정에 따라 수습기간이 적용됩니다.
○ 이의제기 절차
- 접수기간: 채용 단계별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00440@ijongno.co.kr)
[공단 홈페이지 내 –고객마당 – 불만해소절차- 채용시험이의신청서
다운 받아 청구]
- 처리절차: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 후 회신
- 구제방법: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구분 | 처리방법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예: 부정채용 사실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시험 재실시 |
○ 기타 문의사항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단 채용담당 ☎ 02-604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