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구분 | 할인율 | 대상 및 내용 |
국가유공자 |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 5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 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
세 자녀 이상 가정 | 50% | 세 자녀 이상 가정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 자녀를 둔 부모와 해당 자녀 모두 |
두 자녀 가정 (종로구민에 한하여 적용) | 30% | 두 자녀 가정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 자녀를 둔 부모와 해당 자녀 모두 |
한부모가족 | 30%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경로우대 | 30% | 65세 이상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사용자 | 10% | 일일 자유이용권으로 대신 지급가능 (수영에 한하여 적용) |
복수강좌 | 3% | 3강좌 이상 등록 시 |
장기선납 | 3% 5% | 3개월 이상 선납 시 3퍼센트 6개월 이상 선납 시 5퍼센트 |
자동이체 | 3% | 자동이체 회원 |
모니터 회원 | 100% | 헬스 또는 사물함 |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 | 5% | 등록 시 에코마일리지카드 제시 |
단체(기관) | 10%미만 | 단체(기관)협약에 따른 회원 |
직원할인 | 50%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및 종로구 재직 공무원 (단체 프로그램에 한하여 적용) |
종로구민 | 10% |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단, 삼청테니스장은 월 수강료에만 적용함) |
병역명문가 (종로구민에 한하여 적용) | 30%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 일부 프로그램 제외(중복 할인 없음) ※ 자세한 문의는 1층 회원관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6048-1234) |
*모든 할인제도는 중복할인이 되지 않으며, 특별프로그램(방학특강, 일일특강 등)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증빙자료 제출시에만 할인적용 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통의서 작성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