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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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및 견인
  • 주ㆍ정차단속 : 단속 공무원
  • 종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 (02)2148-3373
  • 부정주차(거주자우선주차)단속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단속직원 (02)3417-0551, 070-4119-5021
  • 불법 주 · 정차 및 부정주차 차량 견인장 부착 ⇒ 차량의 이상유무 확인 (견인업체) ⇒ 견인차량 이동통지서 작성(이상유무 표기, 견인보관소 위치, 인수비용 기재) ⇒ 안전 조치 후 차량 견인 ⇒ 견인차량 보관소 이동 조치
  • 불법/부정주차 위반 단속 차량은 사전 예고 없이 즉시 견인될 수 있습니다
차량 인수방법
  •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께서 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시고 차량보관소를 방문하시어 요금(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하시면 차량을 인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 카드 및 계좌결제 가능)
단속 및 견인
구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 30분당 700원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 30분당 700원
(중ㆍ대형은 1,2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 30분당 1,200원
2.5톤 이상 ~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 10톤 미만 80,000원
10톤 이상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 30분당 7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처리절차
  • 불법주차: 종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
  • 부정주차: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
    * 제비용 납부(견인료 및 보관료) ⇒ 의견 진술(10일 이내) ⇒ 자체 심의(분기별) ⇒ 심의결과 통보(7일 이내) ⇒ 제비용 환불(7일 이내, 견인료 및 보관료 환불 결정 시)
관련법규
  • 불법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불법주정차(거주자우선주차제 위반)
    -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서울특별시 정차,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 4조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기준
미 반환 차량의 처리
  • 차량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강제 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