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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프로그램회비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고객관리부
작성일
2024년 3월 14일 10시 58분 25초
조회
251

*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개시일기준은  매월1일입니다) : 전액환불 


* 개시일 이후: 이용일수 (수업일수) 공제금액 + 총회비액의 10%(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 주 3회 이상 프로그램 : 30일 기준 
- 주 2회 이하 프로그램 : 수업횟수 기준(법적공휴일 포함) 


*필요서류 : 회원카드 및 신분증                     


*환불마감일 : 매월 18일 


*환불근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근거하며,
   개시일 후 수업시작과 상관없이 환불수수료 10%가 기본 공제되며 프로그램이 시작된 당일 환불한 경우에도 당일 수업분은 차감되어 환불됩니다(프로그램 신청일까지 공제됩니다)
  

* 개인사물함 환불은 일할 계산하여 환불됩니다 . (환불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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