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물함 만기시 15일 이내로 연장 또는 반납하셔야 하며, 연장이 안된 사물함은 회수처리 되며 회수된 물품은 종료일 3개월이 경과 시 공단 규정에 의하여 임의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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