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주차 요금납부 및 압류예고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 후 부정주차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정주차 요금납부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 미 거주, 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 2024. 8. 20.
2. 공고기간 : 2024. 8. 20.~2024. 9. 3.(14일간)
3. 대 상 자 : 별첨참조
4. 공고내용
가.상기 체납 주차요금을 공고기간 내 납부하실 경우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로 연락주시면 납부절차
를 안내해 드리며,
나. 만일 공고기간 내 체납된 부정주차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재산(자동차
등) 압류의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 됩니다.
5. 문의처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 (☏ 02-6048-1234)
2024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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